입을거리/신발

직구한 거 중고 거래는 관세법 위반이래 -> 이제 아님(23년 8월)

울퉁불퉁토마토 2021. 12. 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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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미만의 물품은 자가 사용 목적이면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세금을 면제받고 해외직구로 산 품목들을 다시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한다.

*출처: https://m.mk.co.kr/news/business/view/2021/10/959556/

"내돈내산 물건 되팔았는데 법 위반이라뇨?"…폭증하는 해외직구 주의점은?

#. 대학생 A씨는 해외직구로 손에 넣은 신발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2주 넘게 기다려 신발을 받았으나 막상 보니 생각했던 색상이 아니고, 사이즈도 맞지 않은 것 같아서다. 교환이나 반송을 하려

www.mk.co.kr


그렇다네. 사이즈 실패한 신발을 팔 수 있으려나 검색했더니 불법이라네. 관세 내면 된다는데 신발은 10%정도 내면 되나 봄.
관세 얼마 안하지만 관세 내고 하는 과정이 귀찮다. 내 사이즈 여성 신발이 팔릴지 알 수도 없고. 지금까지 실패한 신발이 한두 개도 아니고.
저 신발을 어쩌나? 늘려서 신을 수 있으려나? 그거 사볼까? 신발 늘려주는 도구가 있던데.


*** 해외직구 사이즈 실패한 신발 재판매 가능, 22년 10월 기사

https://ultungtomato.tistory.com/m/647

해외직구 사이즈 실패 신발 재판매 가능

- 지난번에 알아봤을 때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규정이 바뀌었다고 함. - 22년 10월 기사가 있음. - 이제 사이즈 실패한 직구 신발 팔 수 있겠네.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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