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구하는 얘기 하니 이 집(? 방!) 구할 때 복비 돌려받은 기억이 남
- 이 집이 근린생활시설(흔히 말하는 상가)로 아래층이 정해진 거 같음. 내가 사는 층은 주택이었고.
-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의 최대 복비가 0.9%이었던 것. 주택은 0.4%
- 복비가 비싸네 싶긴 했지만 뭐 지금까지 그런거 따지고 복비 지불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줬는데, 나중에 가족에게 말하니 이상하다고. 본인 아파트 구하는데 복비 내가 준 것보다 더 적게 줬다고 하는 것.
- 그래서 복덕방에 물어봤나 찾아봤나 했더니 근린생활시설 최대치로 복비를 받은 것.
- 그런데 보통 주택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주택에 대한 복비를 받는 게 일반적(?) 양심적(?)이라고 함. 찾아보니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이용하는 것도 불법이라네. 이 집 아래층도 주택인 것 같던데.
- 아마도 원룸 구하는 사람은 나처럼 그냥 부르는대로 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는 것 같음.
- 나는 다행히도 내가 사는 층이 주택인 걸 확인하고 부동산에 연락해서 절반 돌려받았는데 복비라는 게 꼭 최대치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님.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협상을...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런거 귀찮기도 하고 그냥 대충 넘기는 스타일이라 잘 모르겠다. 할 수 있는 분들은 하겠지.
- 나처럼 당하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안타까움. 나는 그래도 가족에게 말이라도 해서 뒤늦게 내가 당했구나를 알았지만 모르고 그냥 사는 분들 엄청 많을 듯 하다. 외국인들도 많이 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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