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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리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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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이직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본 것들을 기록해보려 한다. 다음 신고를 위해.

 

1) 소득 중에 내가 모르는 소득이 있었다.

- 기타소득에 키움증권에서 신고한 소득 내역이 있었다. 계좌 개설 이벤트 지원금인가 싶은데 세금도 납부했다. 내가 세금을 냈나? 싶은데 아무튼 세금이 납부되었다고 나온다.원천징수를 어떻게 한 거지?

 

2) (25) 개인연금저축공제, (39)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과 관련된 항목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군데에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찾아봤다. 

 

 

 

 

 

https://blog.naver.com/taxpeaker/221275884416

 

종합소득세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vs 연금저축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연금저...

blog.naver.com

 

- 찾아보니 2001.1.1 이후 가입한 사람은 연금저축이고, 그 이전 가입자는 개인연금저축인가 보다. 나는 연금저축이니까 세액공제 받으면 된다.

 

 

3) 제출화면 이동 전 뜬 팝업 내용

- 금융회사 등에 납입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연금 수령시 과세대상이며,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세액공제보다 후순위로 받으셔야 합니다. 산출세액(XXX)보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제외)를 합한 금액(XXX)이 작으므로 부족한 금액(XXX)만큼만 입력하시기 바라며, 연금계좌세액공제(자동계산기 포함) 지출금액에는 아래 당구장 부분의 연금계좌납입액을 입력합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XXX원=연금계좌납입액 XXX원*15%

(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로 근로소득금액으로는 42,5000,000원 이하)인 납세자는 공제율이 15%이며, 초과되면 12%임)

 

- 국세청 친절하네. 이런 것도 알려주고. 팝업보고 연금저축 납입액을 알려주는 금액으로 수정했다.

- 연금저축 15% 세액공제 할 만 하구나. 노후에 연금소득세를 내긴 하겠지만 어차피 하는 투자 연금저축으로 해서 지금 세액공제 받는 것 괜찮네.

- 이런! 이거 팝업에 뜬 금액대로 수정하지 않으면 넘어가지를 않네. 원단위 쓰기 싫어서 대충 썼더니 10원 때문에 넘어가지를 않네. ㅋㅋㅋ

 

4)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도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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