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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리

퇴사자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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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웹페이지

https://jcspirit.tistory.com/101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작년 11월에 퇴사하였고,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존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jcspirit.tistory.com

 

 

### 퇴직자 연말정산,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retiree_info_1.html

 

한국납세자연맹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 결정세액은 실제 납부한 세액으로 납부한 세금이 없으면 환급도 받을 수 없어 결정세액이 없다면 따로 환급신청 할

www.koreatax.org

퇴사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근로기간 동안(퇴사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근로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공제 받는 거구나, 몰랐네. 주택마련저축도. 그래서 계산기에서 월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구나. 8월 30일부터 일한 경우에는 8월도 적용되나?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5&cntntsId=7874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세액 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과세기간 중 중도취업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임(기부금 제외)

 

 

###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0924207-%EC%A4%91%EB%8F%84%ED%87%B4%EC%82%AC%EC%9E%90%EC%9D%98-%EC%97%B0%EB%A7%90%EC%A0%95%EC%82%B0

 

■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 아래 공제 가능 항목 이외의 항목은 대해서는
퇴사 후 - 입사 전 기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되는 것 입니다.


■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공제, 월세액공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 https://blog.naver.com/ntscafe/221780146993

 

연중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3년간 다니는 회사에서 2019년 5월에 퇴사했어요. 그리고 9월부터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 같은 ...

blog.naver.com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세요

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해보세요.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란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결정되었다는 뜻인데요.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퇴사하면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뜻으로,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난 이거에 해당하네. 퇴사 후 월급 말고 나중에 입금된 급여가 있었는데 지금 메일 온 내역을 확인해보니 연말정산한 내역이었음. 할 필요 없는데 괜히 시간 썼네.

-> 그래도 근로기간만 선택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 건 알았네.

-> 지난번 퇴사했을 때도 국세청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했었는데 이렇게 했었나? 그동안 잊어버린 건가?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신고, 납부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01. 기본사항

- 기본 사항 입력 및 연말정산 불러오기

- '근로소득 불러오기' 창이 뜨면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가 보임

- '급여선택', '공제선택'을 체크하고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 '저장 후 다음 이동'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 근로기간 9월-12월 적용

 

 

03.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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