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관리/집 구하기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공인중개업소), 일요일은 영업 안 한다 일요일도 문 여는 공인중개업소의 비밀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407091047847745 일요일도 문 여는 공인중개업소의 비밀 | 한국일보 m.hankookilbo.com - 위의 기사가 2014년 기사인데, 지금도 검색하면 보통 일요일은 영업 안한다는 거 보면 여전한가 보다. - 중개업소의 휴일 담합이라고 함.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간 여유 있는 일요일에 집 보러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휴일 담합을 왜 일요일로 하지? 평일 중 하루로 할 수도 있을텐데. - 그런데 더 의문인 건 내가 지금까지 이사를 꽤 많이 했고 부동산 계약도 여러번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몰랐었다는 거. 지금까지 일요일만 피해서 집 보러 다녔나? 계약도? 이제서야 일요일 영업.. 청약통장은 96회 납입, 600만원까지 채우자 - 요즘 공공임대에 관심을 가져볼까 해서 유투브를 보고 있는데 청약통장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정리. - 처음 청약통장 만들 때는 세금 혜택 때문에 만들었음. 세금 혜택 최대로 받으려고 20만원씩 넣었었음. - 그러다 직장 쉰다고 2만원씩 넣고 있었는데, 청약통장 관련 글에서 10만원씩 넣어야 납입인정금액이 최대라고 해서 중간에 10만원씩 납입으로 변경했음. - 그때 본 글 중에서 청약통장에 몇 천 만원 납입했다는 글을 봤었는데 아래의 동영상을 보니 그렇게 납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음. 집을 분양 받기 전에는 해지하지 못하는 통장이니까 그런 통장에 너무 많은 돈을 넣을 필요 없는 것 같음. 내 집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많지도 않고. - 현재 내 청약계좌는 600만원 이상 납입, 횟수는 53회차에 납입 중단.. 집 구할 때 복비 계산 주의! - 집 구하는 얘기 하니 이 집(? 방!) 구할 때 복비 돌려받은 기억이 남 - 이 집이 근린생활시설(흔히 말하는 상가)로 아래층이 정해진 거 같음. 내가 사는 층은 주택이었고. -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의 최대 복비가 0.9%이었던 것. 주택은 0.4% - 복비가 비싸네 싶긴 했지만 뭐 지금까지 그런거 따지고 복비 지불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줬는데, 나중에 가족에게 말하니 이상하다고. 본인 아파트 구하는데 복비 내가 준 것보다 더 적게 줬다고 하는 것. - 그래서 복덕방에 물어봤나 찾아봤나 했더니 근린생활시설 최대치로 복비를 받은 것. - 그런데 보통 주택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주택에 대한 복비를 받는 게 일반적(?) 양심적(?)이라고 함. 찾아보니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이.. 난방비 포함 관리비 받는 집에 들어가는 거 주의! - 처음으로 중앙난방인 원룸을 구했는데 너무너무 추움 - 이 집에 와서 온수매트 구매하고 그걸로도 안되겠어서 난방텐트도 구매함. 그래도 난방텐트 밖을 나오면 바닥도 차갑고 공기도 차갑고. - 지금까지 원룸 여러 곳 살았는데 이렇게 바닥까지 추운 곳은 처음임. 외풍이 심하다고 해도 바닥은 따뜻하게 살았는데. 난방비 많이 나와봤자 원룸이라 3만원 선(5만원 넘은 적은 없지 않나 싶은데)이었던 것 같고. - 작년에 집주인에게 문자 보내고 난방 더 하겠다고 답장 왔지만 변화 없었음. - 처음엔 관리비 10만원 받으려고 했던 걸 8만원으로 내렸는데 10만원 받았으면 더 미칠뻔. - 관리비에 월세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음. 관리비 8만원으로 뭘 해주고 있는 건지. 여름에도 동일한 가격이고. 따뜻한 물 잘 나오..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