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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알아봤을 때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규정이 바뀌었다고 함.
- 22년 10월 기사가 있음.
- 이제 사이즈 실패한 직구 신발 팔 수 있겠네.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관세청은 다만, 상용목적(반복·다량구매)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위반되며,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재판매시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같은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 해외직구로 샀다가 중고판매 해도 됩니다, 이상원 기자, 2022.10.05.
http://news.bizwatch.co.kr/article/consumer/2022/10/0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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